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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여신 CFO 사전승인 의무화
입력2001-07-29 00:00:00
수정
2001.07.29 00:00:00
한미은행이 거액 대출에 대해 정식 여신 승인 이전에 CFO(재무담당 최고경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2단계 승인제'를 도입한다.CF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거액 대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최근 은행의 자금수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액여신 취급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한미은행측은 거액 여신 취급 때 은행심사와는 별개로 은행의 ▦자본배분 ▦금리 ▦자체 유동성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신심의 위원회의 승인 전에 CFO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본부의 심사역들은 여신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CFO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대상 여신은 ▦여신심의 위원회 전결대상 여신중 여신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여신심의 위원회 전결 대상 여신중 여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여신으로 은행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여신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출 집행전 사전 스크린 작업을 강화해 위험도를 줄인게 특징"이라며 "다른 은행들의 거액 대출 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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