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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사후관리 강화/규격미달땐 허가 취소/품질원
입력1997-06-23 00:00:00
수정
1997.06.23 00:00:00
한국산업규격(KS)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앞으로 크게 강화된다.22일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KS표시제품이 규격에 미달할 때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인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새로 제정, 이날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기기준은 특히 소비재와 안전및 위생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예컨대 가스레인지의 경우 검사항목 가운데 안전장치의 품질이 KS규격에 미달된 경우 예전에는 1∼3개월 표시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번 처리기준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다.
KS표시제품은 지난5월말 현재 4천8백72개 공장에서 9백87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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