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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8월부터 5개월간 평균 68% 감면
입력1999-06-20 00:00:00
수정
1999.06.20 00:00:00
이종석 기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평균 68%나 줄어들게 된다.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 이미 7월까지 낸 세금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깎아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근로소득세 인하조치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근로소득세를 8월부터 5개월간 모두 깎아주기로 하고 이 기간에만 적용되는 간이세액 공제표를 작성,각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치 평균 인하분 28%를 5개월에 몰아서 깎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8월 이후 인하율은 68%로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금경감률이 42%를 넘는 일부 저소득층에겐 8월 이후 봉급에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받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세금경감률이 42%인 경우 올해 내야 할 세금을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다 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한푼도 내지 않게되고 경감률이 그 이상인 사람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공제를 적용받는 가족은 거의 없지만 연봉 2,000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족들은 8월 이후 5개월간 세금을 거의 안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도 내년부터는 새로 마련되는 간이세액 공제표에 따라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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