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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빚 독촉절차 신청 급증
입력1999-01-03 00:00:00
수정
1999.01.03 00:00:00
민사분쟁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독촉절차 신청사건이 급증하고 있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까지 서울지법 관내에 접수된 독촉사건은 모두 8,421건으로 전년의 4,976건에 비해 69.2% 늘어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지법이 2,511건으로 75.5% 증가했으며, 남부지원 1,816건(51% 증가), 북부지원 1,633건(65.1% 증가), 동부지원 1,444건(90% 증가), 서부지원 1,017건(69.8% 증가)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독촉사건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민사분쟁이 늘어난데다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이 독촉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임종헌 판사는 『독촉절차는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해 금전채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촉절차제도란 소송절차·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개입하는 주요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법원이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려 채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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