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이 10%, 집행이 90%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현오석 경제부총리)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김덕중 국세청장)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이 기업들을 위축시킨다고 판단,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등이 만나 이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재계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도 있다. 지난 17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법 처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 활동이 잘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저성장 흐름도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발목 잡힌 기업들이 투자를 미룰 경우 자신이 목표로 내세운 하반기 성장률 목표치(3%)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묻어났다. 이어 "기업 환경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세정당국이 기업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현 부총리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꺾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중하게 검토할 입법으로 ▦갑을 관계법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 및 3배 손해배상제 등을 들었다.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를 6월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상적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시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여러 정책 패키지가 하반기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 집행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정책이 10%, 집행이 90%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