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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매연등 대기오염 월드컵 대비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ㆍ지자체ㆍ검찰ㆍ경찰 등이 월드컵에 대비,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이에 따라 경찰 검문소에서는 환경부와 경찰이 자동차 매연을 합동단속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나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24일 2002년 월드컵에 대비, 수도권 전지역과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대기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11월은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하고 12월부터 내년 6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3~7일의 운행정지와 함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기준 초과 차량이 많은 운수업체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자체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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