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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텔 사실상 후분양제

연면적 907평(1,000㎡)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은 내년 7월 이후부터 반드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해야만 분양할 수 있다. 또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전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며 선착순이 아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분양을 해야 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연면적 907평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펜션 등의 대부분 건축물은 앞으로 분양신고를 마친 후 분양하는 게 의무화됐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양신고를 하는 조건도 까다롭게 개정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마쳐야만 분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분양방식도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해야 한다. 또 분양광고 내용에는 건축허가 일자,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자ㆍ시공업체ㆍ시공연대보증업체명,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넣어야만 한다. 분양대금 납부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게 된다. 특히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법에 의한 분양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분양보증도 의무화 돼 청약자의 투자안정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개모집ㆍ추첨을 해야 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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