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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당선자와 국정운영 협의
입력2002-12-19 00:00:00
수정
2002.12.19 00:00:00
인수위원회 설치령 24일 국무회의 의결김대중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당선자와 국정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주례회동 등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20일 박지원 비서실장이나 조순용 정무수석을 당선자에게 보내 축하인사를 전한 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께 당선자와 직접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200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설치령은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ㆍ인력지원 등을 규정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이 설치령은 지난 87년 노태우 당선자 시절 대통령령으로 처음 공포된 한시법인데 당선자에게 국정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 설치령에는 인수위의 업무를 ▲ 정부의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 파악 ▲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인수위원은 당선자가 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선정, 임명한다. 97년 당시 위원 수는 25명이었으며 이번에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활동기간 동안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는 만큼 차기 정부의 각료 내정자가 인수위원을 맡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당선자는 또 정부 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분야별 국정보고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차관이 인수위원회 분과위에 나와 보고하면 이를 분과위원들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15대 대선 직후에도 인수위는 정부부처에서 100여명의 공무원을 지원받아 정무ㆍ사회ㆍ경제ㆍ외교ㆍ통일 등의 분과를 구성한 뒤 새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등 취임 직전까지 활동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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