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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체납자 신규가입 제한] 이종업체간 정보공유

앞으로 한 가지 통신 서비스의 요금이라도 장기간 연체하면 다른 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그동안 PCS(개인휴대통신), PC통신, 무선호출 등 같은 분야의 사업자들끼리만 공유하던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신용 정보를 이종 통신서비스로도 확대, 사업자들이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PCS(개인휴대통신), PC통신·인터넷, 무선호출서비스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다른 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정통부는 현재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동전화회사인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도 오는 8월부터는 신용불량정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 공유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최근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들이 철새처럼 사업자를 옮겨다니며 무분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통부는 신용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통신사업자들의 미납채권이 줄어들고,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누적된 연체로 인한 부담이 선의의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서비스 신용불량정보 등록 기준은 서비스별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설정된다. 지금까지는 PCS의 경우 사용 정지후 1주일 이상, PC통신·인터넷은 2개월 이상, 무선호출은 3개월 이상 연체자들이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3월말 현재 신용불량정보 등록자는 모두 453만6,500여명이고 체납액도 2,555억원에 달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PCS 56만2,000여명(1,223억원) 무선호출 365만3,000여명(1,169억8,500만원) PC통신·인터넷 32만1,000여명(161억5,300만원) 등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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