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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때 공매도 급증 종목 규제
입력2008-12-25 17:15:07
수정
2008.12.25 17:15:07
금융위,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상장사의 합병 결의가 공시된 뒤 24시간 안에 매수주문을 낸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담은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올리는 기법인 공매도 규제는 금융위기시 공매도 급증 종목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 합병 결의 공시 24시간 내에 낸 매수주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등처럼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반대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사들이도록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서는 또 기업들이 유가증권 발행 등을 위한 일괄 신고서를 낸 뒤에도 발행예정 금액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감액 정정한도를 발행예정 금액의 20%로 제한했다. 이는 발행 분담금과 최신 공시정보 기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괄 신고서를 이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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