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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자식들과 동반자살기도 30대가장에 집유

[노트북] 자식들과 동반자살기도 30대가장에 집유생활고를 비관해 자식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딱한 사정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네살짜리 아들과 두살짜리 딸을 두고 있는 김모(39·강원도 동해시)씨는 카센터를 차렸지만 경험부족으로 부도가 나고 은행빚도 갚지 못해 아내가 가출한 뒤 음독자살하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때 아이들을 먼저 재운 뒤 가스레인지 불 위에 연탄을 올려 놓고 자신도 아이들 곁에 누웠다. 그러나 다음날 평소 이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통장 최모(34·여)씨가 아이들에게 과자라도 사줄 생각으로 들렀다가 일가족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차를 불러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김씨와 아들은 하루가 지난 뒤 의식을 되찾았지만 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이에 작년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씨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세립ㆍ吳世立부장판사)는 1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는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살아 남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1: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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