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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유연탄 과세, LNG·등유 세금 줄여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 분산

■ 가격·세제정책 어떻게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핵심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전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2차 국기본은 정부가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가격 및 세제 정책을 통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주로 발전용에 많이 쓰이는 유연탄에 과세해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워킹그룹이 내놓은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잠정치)을 보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1차 계획에서 추정한 연평균 1.4%에서 0.8%로 낮아지지만 전력소비 증가율은 2.2%에서 2.5%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전기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워킹그룹이 판단이다. 워킹그룹은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주로 발전용에 쓰이는 유연탄에 과세를 신설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ㆍ등유에 대한 과세를 낮춰 전기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7%가량만 올라도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도달한다"며 "이 정도로는 전기 수요를 잡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이 제안한 것처럼 LNGㆍ등유에 대한 과세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스 냉난방 등이 활성화되면서 여름과 겨울철 피크 전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건설이 필요성이 한층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이달 말께 전기요금 개편에서 전기요금을 원가 회수율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내년께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는 석유·가스 등 유류에는 개별소비세 및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석탄은 비과세이고 전기에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했다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석탄의 발전 비중이 31%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유연탄 과세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섭 위원장도 "석탄 발전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연탄 과세를 신설할 경우 증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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