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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연금 가입만 하고 납부예외 상태인데…
입력2005-08-24 17:21:34
수정
2005.08.24 17:21:34
납부이력이 전혀 없으면 못받아
Q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만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 그러던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최소한 1개월치 보험료라도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입기간이 모두 납부예외인 상태로 납부이력이 전혀 없다면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 상태에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내면 사회적 위험이 닥치더라도 연금수급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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