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Q&A] 연금 가입만 하고 납부예외 상태인데…

납부이력이 전혀 없으면 못받아

Q :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만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 그러던 중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 최소한 1개월치 보험료라도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입기간이 모두 납부예외인 상태로 납부이력이 전혀 없다면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 상태에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소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내면 사회적 위험이 닥치더라도 연금수급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