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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변동] 검증기능 미흡으로 '통과의례' 지적
입력2001-02-27 00:00:00
수정
2001.02.27 00:00:00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신고단계와 사후검증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많아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재산등록은 지난 93년 시행초기 투기의혹 등이 밝혀져 상당수 공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공직 청렴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은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의 '고지거부' 조항.
이 조항은 재산등록전에 피부양 부모나 자녀명의로 변칙상속이나 위장증여 등을해 재산을 축소.은닉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어 재산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예를 들어 갓 분가한 자녀가 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부모의 재산임이 분명한 데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신고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1년동안의 소득중 소비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불로소득을 취한 공직자가 그 소득을 모두 써버렸을 경우 찾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재산등록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실질 심사기능이 너무 형식적이고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재산변동신고에서 신분상 불이익을받은 고위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상황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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