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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연체율 높으면 각서써야
입력2003-09-21 00:00:00
수정
2003.09.21 00:00:00
권홍우 기자
카드부문 연체율이 높은 은행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연체율감축 이행각서를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 말부터 카드부문의 연체율(1개월이상 연체)이 10%를 넘고 금감원의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카드부문 수지가 적자인 경우 금감원과 연체율감축 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금융계는 대다수 은행의 카드부문 연체율이 지난 8월말 현재 10%를 웃돌아 이달에 획기적으로 연체율을 축소하지 못할 경우 무더기로 각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카드부문 연체율(하루 이상 연체를 모두 합한 전체연체 기준)은 제일은행이 20.1%로 가장 높고 조흥은행(17.9%), 국민은행(13.2%), 한미은행(11.5%), 하나은행(11.3%) 등이다.
은행들이 카드부문 연체나 적자를 줄이지 못해 금감원과 MOU를 맺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업 카드사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MOU 체결과 함께 감독 당국의 집중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게 되고 은행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금이 간다.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자산에서 카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아 카드 부문 연체율이 높다고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는 않지만 은행의 건전성과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카드 부문 부실은행에 대한 상시적 감독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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