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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입력2000-07-17 00:00:00
수정
2000.07.17 00:00:00
박민수 기자
정통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감청허가서 사본 교부·보관 의무화
정보통신부는 감청허가서 사본의 교부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여야 영수회담시 통신비밀보호법을 인권법·금융실명법·부패방지법과 함께 4대 최우선 개혁입법 대상으로 선정하고 16대 국회에서 조기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법개정안에 사설 도청탐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가 감청설비에 대한 수사권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근거를 정하고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법무부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전기통신 감청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을 전면 금하고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한 바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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