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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률 높이려면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뤄왔고 이 같은 고도성장은 노동인력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둔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투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매킨지가 발표한 `우먼코리아 보고서(2001)`에서는 한국경제가 오는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6.1%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전략은 대졸 이상의 고급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8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OECD 국가 평균 58.7%에 미달하며, 특히 대졸 여성의 경우 67%로 OECD 평균인 83%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된 여성 근로자조차 비정규직이나 하위직 등 주변부 고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졸 이상의 남성 근로자 86.5%가 상용직인 반면 여성은 61.9%에 불과하며, 여성 취업자 중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중도 0.3%에 불과해 미국(13.9%)ㆍ싱가포르(6.3%)ㆍ독일(3.6%)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외국과 달리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형태가 M자형으로 경제활동의 단절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ㆍ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ㆍ환경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면 노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우먼코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장애요인은 육아부담(31%), 사회적 편견 및 차별(28%), 불평등한 근로여건(13%), 가사분담(11%)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육아부담의 완화, 고용상의 차별 해소, 가사부담의 경감 등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육아부담을 완화하려면 `방과 후 학교`의 설립 및 이용 지원, 근로여성에 대한 보육비 지원, 직장 내 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고용ㆍ임금ㆍ직위 등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채용목표제, 차별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다. 여성부의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보고서`는 맞벌이ㆍ비맞벌이 부부 모두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75%로 나타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가사분담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사부담의 경감을 위해 남성의 가사분담률 제고를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여성인력을 고용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을 고용할 경우 남성을 고용할 경우에 비해 모성보호비용 등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추가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어렵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의 편익은 개별 기업에도 귀속되지만 국민건강의 증진, 국가의 생산성 향상, 국가 전체 인구구조의 건전화 등 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측면도 강하므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 부담률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공급ㆍ수요 측면의 제약요인을 완화하더라도 전체적인 고용기회가 확충되지 않으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실질적인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단순히 남성인력으로 대체하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틈새시장의 개척,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영에 의한 전체적인 고용기회 창출 등이 병행될 때 비로소 여성노동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송창섭 청소년보호육성회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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