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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인터넷 납부

8월부터…국고수표제 내년 폐지오는 8월부터는 주차 및 속도위반 과태료 등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정부가 물품대금을 수표를 발행해 결제하는 국고수표제가 폐지돼 정부기관에 납품한 기업들이 결제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넘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와 경찰청 등의 범칙금ㆍ부담금ㆍ특허수수료 등 국고로 들어오는 각종 납부금의 고지서를 납부자의 신청이 있으면 e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납부고지서 e메일 통지는 8월 경찰청 범칙금과 경기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또 현재 국가기관에 납품한 물품, 건설공사 등의 서비스 대금을 반드시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국고수표를 없애고 대신 민간거래에서 일상화된 전자이체를 통해 자금을 받도록 하는 등 재정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국고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중앙관서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나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운용체계를 국고금관리법이 규정한 단일체계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증권법을 폐지하고 예산과 자금배정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자금배정제를 없애는 한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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