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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25만명에 1조2,239억

별도합산 토지 시세반영률 높아져 26억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총 25만명에게 1조2,239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1월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별도합산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시세의 75%에서 올해 80%로 높아져 총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26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과세대상 건물명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1~15일이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매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연도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종부세 부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올해 하락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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