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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해태전자등 무더기 징계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차입금을 과소 계상해 당기순손실을 두해에 걸쳐 수천억원이나 줄인 해태전자를 비롯한 3개사와 담당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해태전자, 대우금속, 이성화학 등이다. 해태전자의 경우 지난 96년 결산시 차입금 등 과소계상으로 당기순손실을 527억원 줄인데 이어 97년에도 2,000억원이상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년동안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되고 임원해임권고 등의 징게를 받았고 감사인은 특정회사감사 업무제한 3년, 담당공인회계사 8명은 감사업무참여제한, 겨고,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우금속은 실재 재고보다 169억원이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해 감사인 경고,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건의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성화학은 감가상각비 를 줄여 계상하고 외화환산이익을 부풀려 게상한 것이 드러나 유가증권발행 제한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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