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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8%로 인하 검토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구동본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16일 아무리 세금감면을 받아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되 8%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ㆍ인력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현행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을 창업 후 6년으로 1년 연장하고 근로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현행 3%에서 5%로 2% 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올해 끝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시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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