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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공방전 '후끈'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반론이어신문사, 과징금반발 맞대응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요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자유기업원과 재벌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신문사들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하자 인터넷상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
공정위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한억 조사국장 명의로 '공정위 조치와 관련 일부 신문사의 반론에 대한 공정위 입장'이란 제목의 반론문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반론문에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구제절차가 법상 보장되고 있는데도 신문사들이 자기들의 반론을 일방적으로 집중 보도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문사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타당한 의견은 모두 수용했다"며 "심의에 앞서 20일전 심사보고서를 미리 신문사에 전달했고 심의 당일 심판정에 신문사들이 변호사를 대동, 충분히 자기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신문사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신문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이의신청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공정위는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지난 11일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왕따 규제'로 표현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30대 기업집단 지정 제도와 재벌정책'이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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