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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놓고 신경전

국민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근무연수에 이르면 최고 임금(피크)을 받은 후 점차 임금을 적게 받는 조건으로 고용 보장이 되는 제도. 이 제도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조기 퇴직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등 고령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한 은행권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측의 제도도입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직원 소식지와 성명 등을 통해 “본인의사와 관계 없는 명예퇴직으로 현실적인 정년이 50세 전후로 단축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이들의 임금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라이프 사이클 상 가족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시기에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아져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후배직원의 직무를 저임금을 받는 후배직원에게 맡기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측은 다만 고령실업 해결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정년인 만 58세 이후에 실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학사의 경우 대상을 정년인 58세 이후로 하고 있다”며 “은행측이 이처럼 노련한 고령인력의 활용 등 사회적ㆍ공익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노조측의 반발이 심하자 “조기퇴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입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기퇴직으로 인한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노조측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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