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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뺏으려 사장 마약사범 몰아

엽기 부사장 덜미

‘몰래뽕’ 작선 세워 사장 맥주잔에 히로뽕 넣고 집에도 몰래 가져다 놔 회사 사장을 마약사범으로 몰아 회사를 빼앗으려던 부사장의 엽기 행각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3일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부사장 L모(34)씨와 공범 이모(2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일당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영업ㆍ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오던 L부사장은 회사경영과 관련, 더 많은 권리를 사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장만 밀어내면 회사를 독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른바 ‘몰래뽕 작전’을 폈다. L씨는 후배 이씨를 시켜 지난해 10월 300만원에 히로뽕 7.1g을 확보, 다음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가진 회식 도중 0.05g의 히로뽕을 사장 K씨와 여직원 N씨의 맥주잔에 탔다. 다음날 경찰은 L씨 일당으로부터 “K씨 등이 마약을 복용하고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K씨와 N씨를 긴급체포한 뒤 소변검사양성 반응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증거보완을 이유로 둘의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시키자 L씨 일당은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K씨 집에 침입한 이들은 안방 화장대 밑에 히로뽕 2.3g을 숨기고 평택시 소재 한 PC방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 대검과 경찰청 사이트 등에 접속, K씨를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사에 착수, L씨 일당이 K씨 승용차와 집에 숨겨둔 히로뽕 7g을 발견했지만 마약전과가 없는 K씨의 결백 주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모략이 있었을 가능성에 눈길을 돌렸다. 이어 검찰은 휴대폰 위치추적과 컴퓨터 IP추적을 통해 L씨의 후배 이씨가 평택의 PC방에서 명의를 도용해 제보를 했던 사실을 확인, L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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