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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뉴 빅뱅]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어떻게 돼가나

투자대상 제한 철폐등 큰 틀 가닥<br>투자자 기준 등 세부조정만 남아

한국형 헤지펀드가 윤곽을 드러내며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 대상 제한을 철폐하고 레버리지(차입)와 공매도를 허용해주되 선진국보다 레버리지 한도와 공매도 허용범위는 안정적으로 하는 게 골격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가능 범위, 무차입 공매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말 '자본시장제도개선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헤지펀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제한(펀드 재산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 폐지 방침을 확정했으며 ▦헤지펀드 운용사ㆍ투자자 규제완화 ▦레버리지(차입 400%), 파생상품 거래, 공매도 허용 등에 합의해 국내 헤지펀드 도입의 물꼬를 텄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몇 차례 더 열어 한국형 헤지펀드의 기본골격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 뒤 정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로소 한국형 헤지펀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헤지펀드 도입이 가시화됐지만 세부적으로 운용방법과 투자자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 중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헤지펀드 운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적격투자자 기준인 법인 100억원 이상, 개인 50억원 이상과 관련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헤지펀드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여론이 나와 금융당국이 기준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유형별로 나뉜 사모펀드들을 하나의 헤지펀드로 통합해 운용과 투자제한을 대폭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헤지펀드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헤지펀드는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수익률로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해외 헤지펀드가 야기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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