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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제주 외국인학교 과실송금 불허 추진

교육부 "내국인 입학비율도 대통령령 위임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될 외국인학교의 과실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 들어설 외국인 학교를 기존의 다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으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럴 경우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일명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송금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가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설립될 경우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다른 영역의 외국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 지출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국인 입학 비율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10%는 외국인 학교의 초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당초 교육부가 내놓은 50%를 법상 규정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외국인학교 과실송금 불허 검토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교육시장을 외국자본에 내주기 위한 것’ 또는 ‘공교육을 위협하는 특수 귀족학교 설치 의도’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날로 격화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허브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외국인학교특별법은 기존의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上)와는 달리 외국자본이 국내 학위가 인정되는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까지 설립해 운영하고 잉여금의 본국 송금도 가능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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