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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범인 인도조약] 내달초 발효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임웅재 기자
31일 법무부와 대검등에 따르면 내달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BUSINESS MEETING)가 열려 조약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전망이다.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초 양국간 비준서 교환으로 비준절차가 완료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만 적용된다.
한국정부는 「세풍사건」과 관련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등 7∼8명을, 미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살인을 저지른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는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빗 남)씨를 첫 인도청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법무부는 조약발효에 대비, 산하 검찰청을 통해 인도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인들을 밀착감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말현재 국외도피사범 631명가운데 263명이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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