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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사위, 주가조작 혐의 고발 당해
입력2011-12-21 19:21:30
수정
2011.12.21 19:21:30
김홍길 기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가 코스닥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와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인 K씨와 L씨를 자본시장법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K씨와 L씨는 2009년 7월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전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이어 나무이쿼티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모텍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A씨를 대표이사로, 전씨를 부사장으로 각각 앉혔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571억원중 280억원을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하락으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3월3일~5일까지 3거래일간 통정ㆍ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 총 405회의 시세조정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씨모텍은 자본 전액 잠식상태에 빠져 들었고 결국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전씨에 대해 횡령혐의가 아닌 유상증자 당시 불공정거래(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만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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