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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노사 모니터링 종료

韓-EU FTA 노동분야 협상서 '유리한 요건' 작용할듯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OECD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분야 협상이나 국가경쟁력 평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12일 오후1시(현지시각)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OECD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을 대부분 해결했다. 다만 OECD가 제기한 쟁점 가운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제한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 1월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OECD는 미결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봄까지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OECD의 모니터링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경영개발원(IMD)ㆍ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ㆍEU FTA 등 노동 분야 통상협상에서도 유리한 협상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 내에서 한국이 노동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갖게 돼 앞으로 고용노동사회 분야 발언권 강화, 주요 직위 진출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은 비정규직의 권리와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 관행 등의 쟁점에서 진전이 없어 특별감시가 지속돼야 한다”며 OECD의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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