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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개선방안 왜 나왔나

이에 따라 재경부는 다음과 같은 스톡옵션 개선방향을 밝히면서 세부 개선사항을 밝혔다.◇스톡옵션 개선방향=우선 획일적인 스톡옵션 부여모델을 기업의 재무위험, 자산구조, 소유분산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가상승분중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하여 엔센티브적 성격을 명확히 한다. 기업의 주가상승분중 시장전체 또는 동종업종의 주가상승분 만큼 빼는 것 등을 말한다. ◇주가급등시 세금부담 증가=이같은 방향에서 재경부는 세제혜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를 겨우 주가가 급등하면 현재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스톡옵션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 범위내이다. 앞으로 이 비과세한도기준을 행사가격 기준으로 바꾼다. 표를 참조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가격(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5,000원에 4만주의 주식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현행 기준대로라면 행사가격 기준 3,000만원 한도까지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총 4만주중 6,000주까지가 비과세이고 남은 3만4,000주가 과세대상이다. 만약 주가가 6,000원이 됐다고 하자. 현재는 6,000주가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행사이익 1,000원에 6,000주를 곱한 600만원이 비과세이다. 나머지 3만4,000주의 행사이익 3,4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도 판단기준이 행사이익으로 바뀌고 한도가 만약 3,000만원이라면 1,000원의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3만주까지는 비과세대상이다. 나머지 1만주의 행사이익 1,000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결국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 스톡옵션 행사자가 바뀐 제도에서 이익을 본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주가가 1만5,000원이 됐다고 하자. 행사가격 기준으로는 6,000주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6,000주의 행사이익 6,000만원까지가 비과세이다. 나머지 3만4,000주의 행사이익 3억4,000만원에 대해 과세한다. 비과세기준이 행사이익으로 바뀌면 행사이익이 1만원(1만5,000원과 5,000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비과세한도라면 3,000주만 비과세이다. 나머지 3만7,000주의 행사이익 3억7,0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결국 현 제도에서는 과세대상금액이 3억4,000만원이었으나 바뀐 제도에서는 3억7,000만원으로 늘어 세부담이 증가한다. 주가가 2배이상 급등하면 세금혜택이 현행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행사이익으로 변경하면서 비과세한도를 어떻게 바꾸나 하는 점이다. 이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단축=현행 증권거래법은 옵션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상법은 2년이상 재직후 행사가 가능하고 세법은 3년후에 행사해야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각기 다른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위해 증권거래법에서 3년후 행사기간을 폐지했다. 결국 행사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3년이 유지되고 있어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년후에 팔아야 한다. 2년이 지나면 팔 수 있지만 세금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제혜택 가능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기준 변경=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중 높은 부분이 최소금액이다. 이중 시가 산정방법이 보다 시장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즉 현재 3개월 종가평균이던 것을 2개월평균가, 1개월평균가, 1주간 평균가등 3가지 평균가를 더해 이를 3으로 나눈다. ◇표준모델 마련=상장사협의회가 주도해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작성한다. 이를 참고로 각 회사가 자기나름의 스톡옵션 제도를 마련해 도입하면 된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스톡옵션 도입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구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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