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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만 양도세 면제 추진
입력2005-10-18 18:51:05
수정
2005.10.18 18:51:05
'1가구 1주택 비과세' 사실상 폐지…논란 예상
앞으로 1세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할 때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크게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사실상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취지 아래 기존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해서 무조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1세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 4,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법을 고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부동산 실거래가의 정착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며 “동시에 일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지난 2003년 10ㆍ29부동산대책 당시 중장기 과제로 등장했으며 이후 올초 수면 위로 올라와 논의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로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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