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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3세로 연장' 통과

2野 교육위 표결 강행…오늘 본회의 처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원정년을 연장할 경우 교육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민주당측 반대에도 불구,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지하고 표결강행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고 거세게 항의한 후 동료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측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늘 표결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처리를 고수,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진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63세로 1년 연장되면서 현 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가 후퇴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교육정년이 1년 연장됨으로써 2002년 정년퇴직자 769명과 명예퇴직자 373명 등 1,142명이, 2003년에는 1,48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한국교총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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