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원정년 63세로 연장' 통과
입력2001-11-22 00:00:00
수정
2001.11.22 00:00:00
2野 교육위 표결 강행…오늘 본회의 처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원정년을 연장할 경우 교육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민주당측 반대에도 불구,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이규택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지하고 표결강행을 선언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고 거세게 항의한 후 동료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측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늘 표결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처리를 고수,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진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8년 여야 합의에 의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이 63세로 1년 연장되면서 현 정부가 취한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가 후퇴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교육정년이 1년 연장됨으로써 2002년 정년퇴직자 769명과 명예퇴직자 373명 등 1,142명이, 2003년에는 1,48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한국교총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이미 단축된 정년에 따라 퇴직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적지않은 혼란과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