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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제로

서울시, 시행주기도 3년으로

서울시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신고 대신 인터넷신고제로 대체하는 등 ‘세무조사 개선안’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행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연간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를 6만개에서 4만개로 줄이고 직접 방문조사 기업 수도 연간 6,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이뤄지던 서면신고는 인터넷신고로 대체된다. 인터넷신고는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 온라인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인터넷신고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고 때마다 제출하던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청 측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보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돼 구청 측에서도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과 공무원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어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누락 세원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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