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마트 할인점 중 최초로 공정거래 '우수등급' 획득

신세계 이마트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마트 부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국내 할인점 중 유일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획득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위가 평가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중 가장 많은 3,490억원의 운영자금을 협력사에 대출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중국 현지 이마트에 유통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마트는 이번 우수 등급 획득으로 공정위 표창과 함께 향후 1년간의 직권 및 서면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