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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상해보상기간 연장

장기상품가입자 후유장애 판단기간 1년으로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ㆍ장기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현행 사고후 180일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 계약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제까지는 사고후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계약자는 사고 후 1년 이내에는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약관 변경에 따라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대상이 비가계성 보험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변경되는 장기보험 특별약관을 이미 장기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중 금감위 정례회의를 통해 장기보험 특별약관 변경을 확정, 이르면 4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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