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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음주.마약검사 의무화
입력2002-03-12 00:00:00
수정
2002.03.12 00:00:00
앞으로 서울시내 택시.버스기사 등 영업용 차량운전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음주나 마약을 했는 지 여부를 조사받는 등 운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된다.서울시는 12일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통안전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택시.버스기사들이 음주 운전을 일삼을 뿐 아니라,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남용이 일부 운수 종사자들에게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했다.
특히 시는 택시나 버스업체의 배차실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업무시작 전 반드시 음주측정 여부를 조사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검사장비를 바로 갖추기어려운 만큼 일단 외관상으로 `환각여부'를 철저히 가려 음주나 약물 남용에 의한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음주측정기는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설치됐으며, 다른 업체들도 빠른 시간내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대형사고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는 또 교통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 시내 각급 학교 학생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사고예방법 및 안전교육 내용 등을 콘텐츠로 하는 `사이버 어린이 안전교실'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만대당 217.8건에서 지난해 205.5건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2002년 193.2건, 2003년 180.0건, 2011년 160.0건등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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