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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車' 표지부착시 경차수준 혜택
입력2005-05-11 16:04:09
수정
2005.05.11 16:04: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세제감면 등 추가혜택 주력 방침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시판될 저공해자동차 구입자에게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 수준의 혜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11일 수도권지역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확정, 고시하고 표지부착 차량에 이런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없는 무공해자동차를 1종, 하이브리드카ㆍ천연가스(CNG) 자동차 등을 2종, 휘발유ㆍ경유ㆍ가스자동차 중 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을 3종으로 각각 나눈다.
이들 차종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으며 대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도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현재 CNG버스만 선 보인 저공해자동차가 이달말부터 휘발유승용차 시판 등에 따라 연내에 수도권 지역에 2만7천대(2ㆍ3종)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제감면 등 추가혜택을 통해 보급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저공해자동차 구입자는 차량 제작ㆍ판매회사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ㆍ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저공해차 표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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