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르헨 대법원 “달러예금 폐소화전환 위헌”
입력2003-03-06 00:00:00
수정
2003.03.06 00:00:00
김현수 기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5일 달러화 예금의 페소화 강제 전환 조치는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산 루이스 주정부가 중앙은행에 맡긴 2억4,700만 달러의 예금을 페소화가 아닌 달러화로 60일 안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일반 예금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아르헨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 정부는 2001년 말 경제ㆍ금융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페르난도 델라루아 전 대통령이 중도 사임하는 등 경제 혼란이 가속화하자 페소화의 대달러 환율을 1대 1로 고정시킨 태환법을 폐지하고, 모든 달러화 예금을 페소화로 전환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