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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직원 호봉승급.수당 금지
입력2005-03-28 06:42:41
수정
2005.03.28 06:42:41
기예처, 인건비 편법집행 집중 감시
앞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등 213개 공공기관들은 매년 연봉제 대상 임직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며 이들에 대해 호봉승급이나 수당지급 등 편법적인 인건비 집행을 하지 못한다.
또 포상금이나 성과금 등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을 임직원의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삼지 못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및 인건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지침을 시달하고 앞으로 기관 경영평가때 실행여부를 엄격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 공통추진과제로 현재의 연봉제 대상 임직원 수를 확대하도록 하고 연봉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편법운용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새 명목의 수당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고 인건비 구조도 단순화해 인건비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도록 했다.
또 성과급적 예산을 일정연도 이상 근무자들에게 일괄지급하는 등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쓰는 것도 금지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경영평가단이나 감사원 점검에서 가장 지적이 많은 곳이 인건비 분야"라면서 "성과관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무늬만 연봉제'나 각종 명목의수당 등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를 인건비처럼 쓰는 편법집행도 모두 폐지하도록 했으며 수용여부는 경영평가 때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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