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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CD제작ㆍ배포 가처분 신청] ‘코앞’ 大入전형 대혼란 우려
입력2003-11-28 00:00:00
수정
2003.11.28 00:00:00
최석영 기자
28일 법원이 행정편의 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성모(17)군 등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부터 시작될 올해 대입일정에 미칠 여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교육부의 CD제작 강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이의를 제기한 3명의 학생에게만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고 CD제작을 강행하기로 해 법원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수험생들에게 당장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동의 없이 개인자료 이용 안돼=대입전형 자료의 CD제작은 수능과 학교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던 대입전형이 지난 97년부터 학생의 각종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까지 포함하면서 방대하고 복잡해져 대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험생 60여만명의 개인적인 자료가 전국 대학에 4년간 보관될 경우 유출우려와 함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학생부를 제출 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관련법령에 정해진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일정 예정대로=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정이 법률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낸 학생의 전산자료만 제외한 CD를 제작, 계획된 일정대로 각 대학에 건 낼 방침이다. 또 법원에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CD자료를 거부한 6개 학교를 제외한 전국 수험생들의 대입전형자료가 시ㆍ도교육청에 제출된 상태이며, 12월5일까지 이 자료가 교육부로 전달되면 이를 CD로 제작해 오는 17일까지 각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이 학생들의 방대한 기록을 문서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입일정에도 맞출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CD제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일부 입시차질 가능성도=이번 소송을 주도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수험생들이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낼 경우 CD제작이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는 일단 법원의 판단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효율성만 높이려는 CD제작 자체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지적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CD제작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 최수문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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