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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인터넷고객 창구이용땐 수수료
입력2000-07-31 00:00:00
수정
2000.07.31 00:00:00
박태준 기자
주택銀 인터넷고객 창구이용땐 수수료『인터넷 전용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창구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판매한 「인터넷저축예금」 이용고객이 200만원 미만 금액을 창구에서 입·출금할 경우 1일부터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입·출금업무와 관련해 국내은행 최초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자칫 고객들의 불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인터넷저축예금」이 신규개설 및 해약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창구거래 외 자동화기기·PC뱅킹·텔레뱅킹 등으로만 거래하도록 설계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을 창구 외의 자동화기기·전자금융 사용으로 유도하면 여유인력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또 은행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인터넷저축예금」은 별도의 거래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 등으로만 거래, 연 1.5%의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되는 상품.
인터넷뱅킹과 일반고객을 점포이용시에도 차별화한다는 주택은행의 선진화된 점포전략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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