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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社, 자회사 정보공유 허용

중장기 연결납세제도 도입 세부담 경감도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예금과 여신 등 각종 고객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융지주회사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고객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먼저 올해 안에 신용정보업 시행규칙을 고쳐 예금정보 이외의 고객정보(여신정보ㆍ연체현황 등)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한 정보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여신전문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자회사 1개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고쳐 해외 합작선 및 고객층에 따라 2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이와 함께 개별 자회사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자회사 전체의 소득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을 중ㆍ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 자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발생하면 지주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현행 개별신고 납세제도 하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어진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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