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으로 돼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도 지정됩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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