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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대상 휴대폰,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피서

5일부터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휴대폰 단말기로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휴대폰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는 방법,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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