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끝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펀드 제도가 종료됐다. 서민 재산 늘리기에 톡톡한 역할을 했던 절세 상품 듀오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비과세 혜택 상품들이 메운다. 기대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세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요건이 됐다. 투자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데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르면 3월부터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예금·적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 내에서 5년 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한 최종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시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농어촌특별세(1.4%)를 포함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ISA에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수익이 250만원까지 늘어나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비과세 해외 주식형펀드도 올해 선보이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비과세 전용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10년 간 비과세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는 기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보다 의무가입기간이 축소됐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주식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파생상품 거래제도 역시 크게 바뀐다. 이달 1일부터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이 5%의 세율로 과세된다. 국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국내 파생상품 간 연내 교차 손익 합산은 가능하지만, 국외 상품과 국내 상품 간 손익 합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헤지)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 이달 15일부터 현재 1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는 미니 코스피200 옵션 호가가격 단위가 세분화한다.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이면 2,000원, 30만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바뀐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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