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지상파 극한 갈등 일단 봉합
MBC는 케이블에 일단 VOD공급, 케이블은 MBC 광고중단 방침 철회
이달 말 재송신료(CPS) 협상 결과 여의치 않으면 극한갈등 재연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의 첨예한 갈등이 15일 정부의 중재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TV 업계에 대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철회와 이에 맞선 케이블TV의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극한 갈등이 이달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MBC와 케이블TV 업계는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만나 “시청자 불편을 준 것에 대해 공동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향후 서비스 중단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바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지난 1일부터 중단한 VOD 공급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도 이날부터 예정됐던 MBC 방송 광고 송출중단을 철회하기로 했다.
MBC는 지난해부터 케이블TV에 VOD를 공급하는 ‘케이블TV VOD’와 협상을 하며 재송신료(CPS) 문제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지난 1일부터 케이블TV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맞서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TV 업계는 VOD를 제외한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특히 지역 케이블사 10곳이 실시간 방송에 대한 CPS를 지상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지상파가 아직 VOD보다 많은 돈이 되는 실시간 방송 CPS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 VOD 중단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의 시발점인 실시간 방송 CPS에 대해 최근 법원서 판결이 나고 있어 향후 VOD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지상파가 씨앤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실시간 재송신 비용 정산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씨앤앰에게 5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3일에도 지상파는 남인천방송을 대상으로 한 CPS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이달 지상파·케이블 분쟁
1일MBC, 씨앤앰 제외 케이블사에 VOD 공급 중단
13일케이블, MBC 방송광고 중단 결의
13일지상파, 남인천방송에 1인당 손해배상액 190원 승소
15일케이블·MBC, VOD 공급과 광고중단 철회
15일씨앤앰, 지상파 CPS 59억원 누락액 지급 패소
자료: 업계 취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