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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중흥종합건설에 과징금 8억

2014년 직권조사 시작 이후 최고액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26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아 이 같은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알려진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어음 할인료 20억 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줘야 한다. 또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모두 지급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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