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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지나친 침해 아니냐" 연금신탁 퇴출에 논란 확산

당국, 수익률 부진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로 가입 유도

원금보장 추구 고객 선택 외면

은행권 "비중 큰 저축보험 두고 왜 은행 상품만 제한하냐" 지적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중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10년 유지율이 현재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초기 사업비 때문에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주식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연금저축펀드로만 개인연금을 몰아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올해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퇴출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의 니즈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논란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개인연금은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명·손해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뉘는데 은행이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부분 원리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모두 원리금 보장 상품이기는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금저축신탁은 10년 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라 중도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후자금 보전을 최우선시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이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다.



더욱이 최근 은행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복리 효과가 높은 연금저축보험을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는 추세이며 연금저축신탁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상품이라 판매 실적도 많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개인연금 가운데 약 80%를 연금저축보험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저축신탁은 14%, 연금저축펀드는 5~6%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연금저축신탁 신규 가입을 막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 자산으로 국민 자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들이 펀드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방침이 연금저축을 수익성이 낮은 원금 보장 상품에서 펀드 자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금저축신탁보다 비중이 더 큰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고 은행 상품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연금저축신탁 신규 가입을 제한할 경우 기존 연금저축신탁 자산은 증가 속도가 크게 더뎌지고 이에 따라 채권 시장 등에서 우량 상품에 투자하기 힘들어져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저축신탁 기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연금저축 관련 정책들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노후 대비에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가 정책에는 다소 소홀하게 반영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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