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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통장 개설… 12일부터 비대면으로 가능"

신한은행은 12일부터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모바일전문은행 서비스인 '써니뱅크'의 자유입출식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도 누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열 수 있다.

고객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전송, 상담사 영상통화 혹은 다른 금융기관 기존 계좌 이체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ATM을 통한 출금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등 추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도 신규 통장·보안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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