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부터 욕실이나 주방에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금속(구리와 구리합금)만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오는 23일 예고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무렵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표준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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